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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