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