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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