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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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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