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8조 (기초조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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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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