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