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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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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