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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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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