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2조 (벌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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