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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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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