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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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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