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실태조사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ㆍ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의 반영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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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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