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기 유지)

해군작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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