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해군작전사령부령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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