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해군함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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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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