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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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4조제7호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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