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114조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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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 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8.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3.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4.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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