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해상교통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수역 입역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수역 입역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