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해상교통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