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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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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