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해상교통안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