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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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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