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상교통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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