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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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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