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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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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