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해상교통안전법
**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