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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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 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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