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21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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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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