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7조 (해수욕장의 구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