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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