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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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ㆍ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ㆍ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ㆍ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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