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7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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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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