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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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2.12.27, 2023.5.1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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