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해양경찰법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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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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