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견 청취 등)
해양경찰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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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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