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민참여의 확대)
해양경찰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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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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