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제19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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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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