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해양경찰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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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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