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8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②**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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