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9조 (법원송치)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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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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