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1조 (사체의 인도)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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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사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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