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2조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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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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