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해양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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