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4조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 (현행범인 석방) 다음 조문 → 제5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