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3조 (현행범인 석방)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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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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