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7조 (체포ㆍ구속 통지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호송) 다음 조문 → 제5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