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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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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