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2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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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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