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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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48개 조문 법률 24 해양수산부령 9 대통령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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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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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8.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1.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2. (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1.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①**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5.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6.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감독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1.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경광등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06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1>까지 생략


    <52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5.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현황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3. 해양경찰장비의 국제동향
    4. 국내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나. 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7.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9.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10.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2.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3. 기획예산처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1.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낸 수적 지표), 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2. (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3. (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4.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574호,2022.4.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29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취소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을 초과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단기계약(한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4.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명세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서
    2.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행확약서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청구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는 호환성 및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1순위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탑재장비들 간의 성능ㆍ단가 또는 구조설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탑재장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함정 또는 항공기의 성능 및 중요탑재장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협의회의 심의는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장비를 건조ㆍ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탑재장비 선정 및 선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조사, 제조일, 재고수량 및 제원(諸元)
    2. 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 (감독관의 배치 기준)
    **①**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8.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9. (경광등의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40호,2022.4.13>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