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