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5조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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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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