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4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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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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