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9조 (감독관의 운영)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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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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