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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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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